입소안내

입소안내

입소대상자~장기요양등급 대상 어르신

  • 1입소절차
    1 국민건강보험 공단 : 장기요양인정신청
    2 국민건강보험 공단 :  인정조사 및 등급판정
    3 전화,  방문 상담 후 입소신청
    4  장기요양 급여계약서 작성
    5 입소

문의사항은  02-996-8004로 전화주시면
친절하게 상담하여 드리겠습니다.

  • 1

  •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