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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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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자~장기요양등급 대상 어르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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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절차
1 국민건강보험 공단 : 장기요양인정신청
2 국민건강보험 공단 :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
3 전화, 방문 상담 후 입소신청
4 장기요양 급여계약서 작성
5 입소
문의사항은 02-996-8004로 전화주시면
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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